국민의 건강한 삶을 견인해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지금 현재 있을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직원들과, 병수발을 해야하는 직원들을 다수포함하여
강원도에서 서울로, 제주에서 인천등등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항의하기위해 노동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적법한 파업을 하고있는 직원들을
100여명이 넘게 해고시켰답니다.

이래서야 과연 건강보험공단직원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성심껏 일할수 있겠습니까?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직장이냐, 가정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모성보호 확대 실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강행한 원거리 부당전보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하겠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건가?”
1,179명 징계, 원거리 부당전보 발령 500여명에 여성 80여명 포함

광주, 전남의 여성단체들은 지난 4월 13일 날 공단에 ‘생활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부당전보 조치는 근로자의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깨트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질의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금번 전보조치는 과 결원 해소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태도는 여성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개별 근로자 가정의 안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배려는 또한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다른 어느 기업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하는 공단에서 과 결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사전 노력 없이 생활권을 이탈하여 편도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는 원거리 전보발령 조치를 취한
것은 보복성 표적 징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이번 전보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 관행상 더 많은 가사와 육아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주부사원들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 일하는 여성들에게 “직장이냐?, 가정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사실상 해고통보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보발령 대상자 중에는 남편이 2000년 백혈병 수술 후 직장생활을 재개하였으나 재발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 병간호와 자녀양육을 뒤로 하고 광주에서 멀리 경기도 화성까지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뿐 아니라 자폐증 자녀를 둔 이, 암 투병 중인 부모를 모시며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이, 심장판막증이 있어 장거리
여행조차 불가능한 이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 우선해고, 여성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공단에 대해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의 후퇴’와 이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저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사회보험노조의 이런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서두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원거리 부당전보,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무리하게 강행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여성단체의 질의에 대해 공단은 정부 관련부처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여성 우선해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떠올리면 노사가 합의한 생활권내 전보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번 조치가 공단 내부의 구조조정 –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지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는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사조치라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그동안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평등노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광주, 전남 여성단체들은
공단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태롭게 하는 원거리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전보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는 억지주장으로 노사간 불안을 증폭시키고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조장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성계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사회 제 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2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 / 전국보육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 반미여성회 광주지역본부 /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 /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여성위원회 /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여성위원회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