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 오후4시쯤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기호 조합원 공황장애 산재심사청구 건에 대해 기각처리(불승인)되었다고 알려왔고,
김기호 조합원에게 13장짜리 서면으로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처분청이었던 안산지사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기 보다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씨발….
제 식구 감싸안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에 대해 대책모임을 다음주 5월 첫째주에 갖고자 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