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PPA 감기 약 파동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 끊었다. 그 이유는
감기 약에 성분인 “페닐프로판올아민(PPA)”는 뇌출혈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미국과 캐나다에선 00년, 01년에 회수 조치한 성분이 일부 감기 약에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감기 약 파동을 보고 너무 쓸쓸한
기분이 든다. 우리 노동자도 엄연한 한국 사람이고 이 나라 경제의
주체들이다. 약 파동과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교 해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노동자는 현장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제조사. 사업주는 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각 단위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 독성이 강해 암. 폐. 신장. 심장. 혈액 장애 등에
노출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NA” 또는 “자료 없음”
아니면 단순히 “자극” 있음으로 장식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행정 조치만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16개 항목으로 작성하고 그 안에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3)위험.유해성
4)응급조치요령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누출시 대처 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물리.하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 규제현황 16)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및 각 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과거 80년대 원진레이온 방사과 홍원표씨로 시작된 원진사태는 지금까지
약8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직업병으로 판정 받았고
88년 7월2일 15살의 어린 소년 문송면군은 수은중독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서의 수은 주입작업이 원인이었던 사실이 그해 3월
확인됐지만, 직업병이 아니라는 회사의 비협조와 노동부의 방치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숨졌다.
그 죽음은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이끌어 냈고 88년 7월17일 사상
최초의 `산업재해 노동자장’이 치러졌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춘천의
유일계량기에서 전체 검사자의 63%인 46명의 집단 수은중독증 환자를
찾아내었다.
95년 8월 경남 양산 엘지전자의 젊은 여성 노동자 23명이 갑자기 생리가
중단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하지만 그 이유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로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결국 생리장애의 원인을
찾았다. 2-브로모프로판 이라는 유기용제이다. 이 물질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로, 94년부터 사용됐다. 1년만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이 물질을 처음 사용할 때부터 유해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엘지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생리장애
사건은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이 신종 직업병으로 이어지는 단적인
사례였다.

95년 8월까지만 해도 한국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9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신설한 지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작업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체 화학물질로 인해
노출되어 직업성 질병으로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가까운 예로 00년 5월 SK울산공장에서 근무했던 송은동(35)씨가 림프암의
일종인 비호치킨림프종이 발병하였고 지난 02년 2월7일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며 그 해 2월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송은동씨가 94년 입사 후
정유2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벤젠 등 발암물질로
림프암이 발병했다며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며 132일간 SK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였고 02년 12월 6일(금)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림프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00년 9월 수송기계를 제조하는 W사의 진모씨가 경우 벤젠이
함유된 세척제를 약 16년간 사용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사망하였고
철도차량 제작사인 D사의 김모씨는 12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용접을 하다
용접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가스)로 인해 급성 폐 손상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01년 3월 일용직 노동자 고 최모씨(냉난방
배관공)가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고 최모씨는 보일러의 설치 및 보수작업에서 배관작업을 22년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용접작업 시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22년 간 사용하다 사망한
것이다. 또한 01년 9월 염료공장에서 23년간 유기용제(아닐린)를 다룬 고
심씨는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생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뒤 사망을 하였다.

지금도 노동자는 고통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 발병하였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 현장 노동자들이 1시간 미만의 단기간 작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고농도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고통받거나 죽어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는 노동부 현장관리 감독!!

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 발병하자 노동부는 이날 노말헥산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고용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병신 되고 죽어 나가야
특별점검을 하는 가?
95년 10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을 제정하였다. 노동부 감독관이 평상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였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 할 수 있었다. 노동부 감독관은 수시로 각
단위 사업장을 돌며 보건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다. 감독관이 단위 사업장
현장 보건지도 및 감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비치 및 현장 교육 상태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작업장 내에 보건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하여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독관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 보건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감독관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수행을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화학물질로 인해 죽거나 질환으로 병신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감독관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가?

각 단위 사업장 현장에 작성. 비치 된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
및 잘못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지방 노동사무소 감독관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관리 지도 및 감독할 감독관들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요령을 모르고 있어 사업장 내에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 및 잘못 작성이 되어 있어도 관리
감독을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사업장 현장 또는
노동조합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 및 잘못 작성이 되어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법 제 41조 위반으로 진정 및 고발을 하여도 지방
노동사무소 감독관은 진정 및 고발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 제대로 작성된 것 아니냐?” 되물어 고발자가
일일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6개 항목 하나 하나의 문제점을 알려주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단위 사업장 작업현장에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뭐가
문제인가?

기아자동차 경우 화학물질로 인해 수년간 노사간에 대립을 해 왔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는
사용자(사측)에게 자신이 취급한 화학물질에 대해 정보를 요구한다.
사용자(사측)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16개 항목 내용을 보면 대부분
“NA” 또는 “자료 없음” 아니면 단순히 “자극” 있음으로 장식하고
있다. 제조사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뭔가 있어 정확한 사측에서 허위 작성된 자료를
제공했다.” 는 의혹으로 인해 수년 동안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계속적인
화학물질로 인해 노사간에 마찰을 빗다가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02년
말부터 노사는 더 이상 “제조사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인해 노사 마찰이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아래 노사 공동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재 개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 팀을 구성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왜? 허위 및 잘못 작성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관리공단. 제조. 유통자.
사용자 공통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작성
요령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리 감독할 감독관과 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요령을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제조. 유통자도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외국 자본의 횡포가 심하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업체에서는
화학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은 화학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제조. 유통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하여 현장에 제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 업체인 경우 업체 기밀이라 하여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M사이다. 한해 매출이 250조억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M사는 03년 노동조합 산안실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에 16개 항목의 정확한 정보기재를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공 기피하여 노동부에 고발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M사 아시아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그 동안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에 모든
업체에게 제공치 못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와 기아에
제공될 자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그 동안 신뢰를 못 준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 있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제출하겠다” 하여
노동조합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아시아 담당자 말을 믿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을 하여 안양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고발을 취하 해주었다.
그러나 M사는 노동조합 총 사퇴 이후 현 집행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 팀이 전문성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 “제출할 자료가 방대함과 M사
영업비밀 사항 관계로 자료의 제출 및 검증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아래 개정 팀과 재 협의하여 국내법을
무시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할 의무를 거부를 하다
지난해 04년 12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겠다”는 M사로부터 약속을 받아 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셋째. 중소업체에 지원이 없다. 화학물질 중소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가 많다. 대 공장 업체인 경우 화학 물질에 관한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하는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전국 사업장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기아자동차 경우 어찌 하였던 노사간에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전국 사업장
작업 현장에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면 허위 또는 잘못
작성되어 현장에 작성. 비치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작업 현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해 교육을 하여도 제대로 작업자가 숙지를 못하고 자기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독성이 얼마나 있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고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직업성 질환에 고통받거나 죽어나가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행정 처리만 하고 있다. 이는 정부(노동부)에서 무 재해
운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한국의 노동 현장은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심각성은 대 공장 작업 현장을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일부 대 공장
현장에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한 마찬가지로 허위 작성
및 잘못 작성되어 작업 현장에 비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 중소 단위
사업장을 어떠하겠는가? 각 지역 단체를 통해 알게된 사실이지만 일부 중소
단위 사업장 노동자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제도도 제대로 작업 현장에 전달이 안되었다면
작업 현장은 얼마나 열악하겠는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요구합니다.

노동현장에 허위 및 잘못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로
잡기 위해 노.정이 참여한 감시 단 구성과 양대 노총 공동 대응팀 구성을
요구합니다.

금속연맹 완성사 노동조합 노안(산안)실에 요구합니다.

금속연맹 완성사 작업 현장에 비치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로
잡으면 전국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약 70%를 바로 잡아 수많은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쟁취 할 수 있습니다.
금속연맹 완성사 노동조합 노안(산안)실 공동 사업으로 완성사 및 사내하청
그리고 협력사 모든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실태 조사를 위한
완성사 실태조사 조사팀(투쟁단) 구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