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대산유화 가스폭발로 노동자 2명 중상
지난달에만 가스질식ㆍ폭발사고 4건 발생…“노동부 특별감독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5-06
가 롯데대산유화의 산업재해 실태를 보도한 지난달 30일, 또다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현장에서는 지난달에만 4건의 가스질식ㆍ폭발사고가 발생했다.
5일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지부장 홍기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7시께 롯데대산유화단지 GS건설 NCC현장에서 에탄가스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최아무개(50)씨와 박아무개(34)씨가 각각 전신과 얼굴ㆍ팔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당시 두 노동자는 기존 배관과 새로 만들어진 콜드박스(원료를 분리하는 장치) 최종 운전을 앞두고 가스켓트(가스가 새지 않도록 막는 철판)를 교체하기 위해 볼트 해체작업을 하다 잔류해 있던 에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에만 가스질식ㆍ폭발사고 4건=지난달 14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박아무개씨는 같은달 14일 오후 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다 잔류가스 폭발로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19일에는 노동자 3명이 탱크 안에 있던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어 21일에는 엘보(배관 연결장치)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지난달에만 모두 4건의 가스질식ㆍ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건씩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원청 안전관리감독 부재=지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롯데의 안전관리 감독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전 감독자는 작업 전, 가스의 종류를 알려주고 이에 맞는 작업도구로 작업을 지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당일 노동자들은 전기 임팩트(드릴)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가연성 가스가 흐르는 현장에서는 구리 소재의 스페너와 망치를 사용해야 한다. 원청인 롯데는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인 만큼 특수작업허가서를 따로 내야 했지만 일반작업허가서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 단축이 잇단 사고 불러=롯데대산유화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5일 가량 단축됐다. 이 때문에 테스트 가동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배관작업을 할 때는 단계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최종적으로 가스잔류 여부를 확인해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안전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시켜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 가동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측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고 은폐 의혹=지부에 따르면 대산유화단지 내의 롯데ㆍGSㆍ삼성토탈ㆍ현대오일뱅크는 협정을 맺고 서로 소방장비를 동원해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고 당일에도 대산ㆍ서산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롯데 현장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사고 당일에는 롯데 현장 내에 2명의 소방대원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화학 소방장비를 다루지 못해 삼성토탈의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 구급차가 아닌 손수레와 일반 자가용으로 사고자를 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이번 사고 현장처럼 롯데대산유화 단지 내에 기존라인과 신규라인을 연결한 공사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가 단 며칠 가동중지를 내리는 식으로 처리할 경우 같은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