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화성공장)에 근무하는 김효중입니다.
동지들은 동지들이 작업현장에서 취급중인 화학물질에 대해 그 유해성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 발암성 또는 인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작업현장에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비치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법으로 정확하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화성공장) 현장환경개선연구회(www.health.nodong.net)에서 02년부터 각 단위 사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허위로 작성. 비치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00년 5월 SK울산공장에서 근무했던 송은동(35)씨가 림프암의 일종인 비호치킨림프종이 발병하였고 지난 02년 2월7일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며 그 해 2월25일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 발병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고통 받거나 죽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지들!!
과연 이 동지들이 자신이 취급한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 독성을 갖고 있는지 알았다면 ‘다발성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으로 고통 받고 림프암의 일종인 비호치킨림프종으로 죽어 나가겠습니까? 이젠 우리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위해 싸워 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요구합니다.

노동현장에 허위 및 잘못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로 잡기 위해 노.정이 참여한 감시 단 구성과 양대 노총 공동 대응팀 구성을 요구합니다.

금속연맹 완성사 노동조합 노안(산안)실에 요구합니다.

금속연맹 완성사 작업 현장에 비치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로 잡으면 전국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약 70%를 바로 잡아 수많은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쟁취 할 수 있습니다.
금속연맹 완성사 노동조합 노안(산안)실 공동 사업으로 완성사 및 사내하청 그리고 협력사 모든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실태 조사를 위한 완성사 실태조사 조사팀(투쟁단) 구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