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치’ 미흡이 ‘대형사고’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5-06
화학공장 10곳 중 7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조차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화학공장 131r 사업장 중 70.2%인 92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화재ㆍ폭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1일 발생한 경북 김천시 코오롱유화 폭발사고 이후 화재ㆍ폭발 위험성이 높은 합성수지 생산시설 보유 화학공장 131개 사업장 생산시설 1천123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특히 파열반ㆍ안전밸브ㆍ경보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가 미흡(47.8%)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ㆍ폭발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으며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화학공장 화재ㆍ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대응 시스템을 휴일에도 즉시 가동할 수 있게 개선ㆍ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7.5건의 화재가 공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화재사고의 11%인 2천737건이 공장에서 일어났고, 지난달에만 24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장화재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번져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