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산재’
서울행정법원 “유리규산 함량 높은 제품 파쇄, 업무관련성 있어”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5-06

환경미화원이 각종 생활폐기물을 파쇄ㆍ소각하던 업무를 담당하다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수원시 권선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임아무개(45)씨가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1년6개월여동안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며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맡았다. 임시는 2주 1회 소각기 안에 들어가 집진 장치를 털어내고 3~4주에 한 번꼴로 교체가 필요한 소각기 바닥 단열재를 부수는 일을 했다. 소각장 내부청소를 하면서 갖은 먼지를 들이마셨지만 방독면은 지급되지 않았다. 97년 4월부터 목이 따갑고 침을 삼키기조차 힘든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쓰레기 수거업무로 전환배치됐으나 99년 1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전보조치돼 1년3개월 가량 소각장 청소업무를 다시 맡았다.

임씨는 2002년 12월 중순 출근 준비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그는 결국 2004년 6월 폐 주변에 탄과 유리규산이 쌓여 섬유화결절이 생기는 탄규폐증(탄소나 규산 입자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만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소각장에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진폐증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측이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폐증이 소각업무 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소각기 내에서 3~4주에 한 번꼴로 바닥 단열재 교체업무를 한점을 미루어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각기 청소업무가 진폐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임씨의 폐 주변 섬유화결절증상은폐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탄규폐증에 대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