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기자회견과 출범식이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엄청난 현장통제와 기본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감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3명의 여성조합원들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급기야 하이텍 자본은 지난 4월 7일, 차별과 감시, 해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노조탄압공장으로 유명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환경, 그리고 노동조합 말살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서 즉각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하이텍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감시, 차별 등의 근무조건 시정과 복직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즉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곧바로 시정하여 하이텍 조합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노조탄압과정에 저항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의 편지가 낭독되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과의 면담을 가지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전원의 산재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승인할 것 △노동자 감시, 차별의 현장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장의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공대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당사자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과 조합원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공대위 관계자가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은 하이텍 자본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감시, 해고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하라!
1.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악질적인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를 책임지라!
그렇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역시 하이텍 자본의 동조자, 방관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