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임금인상교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의 기간동안 매우 심각한 노조탄압을 해왔으며, 2003년에는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년의 기간동안 노조원들은 회사의 고소고발 남발ㆍ불법적 직장폐쇄ㆍ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및 폭언ㆍ부당배치전환ㆍ부당해고 등 이루 셀 수 없는 다양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습니다. 현재까지도 회사는 노조활동 감시를 위해 CCTV를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조합원의 주변을 몇 시간씩 맴돌게 하여 노골적인 감시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조원 전원은 “우울증상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으며, 생활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렀음에도, 회사는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노조원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회사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은 헌법상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단순히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감시당하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원 전원에 대해 즉각 산재를 승인하고 회사는 작업장 감시, 부당해고, 손배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부 역시 회사의 불법적 탄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해결자로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