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과 하청업체는 울산 플랜트 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하라!
지난 4월 28일,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전 세계 각지에서 있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재해로 이해 고귀한 목숨을 잃고 있는 “노동재해 왕국”이 된지 이미 오래며, 이들 중 1/3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하며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건설자본과 하청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원가 절감, 공기단축”이라는 자신들의 지상최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해마다 정부에 안전보건법률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완화 조처를 통해 이에 화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현장에서 “생산원가 절감, 공기단축”에 밀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던 안전보건법률상의 각종 조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하청업체와의 개별단체교섭이 아니라 집단 단체교섭 혹은 SK건설과의 직접 교섭만이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울산 플랜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투쟁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너무도 정당한 투쟁이다. SK건설과 하청업체는 즉각 울산 플랜트 노조와의 단체 협상에 임하고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재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SK건설 및 하청업체와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SK(주)의 도덕적 책임도 묻고 싶다.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가 자신의 공장에 와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모래바람을 피할 식당도 제공하지 않고,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가? SK(주)는 SK건설과 건설노조간의 문제라며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SK건설과 하청업체는 즉각 실질교섭에 임하라!
정부는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만한 임단협 체결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5월 26일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