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 김효중입니다.
본인은 현장에서 용접봉을 취급하는 노동자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아 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유해성을 알 수가 없어 용접봉 업체 A사를 노동부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제 본인이 취급 중인 용접봉의 유해성. 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계속적으로 A의 용접봉을 취급을 하여도 되는지 지방 노동사무소와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에 두 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신이 아닌 에메모한 답신을 보내 왔습니다.(아래 1.2차질의 및 답신 내용참조)

본인은 대한민국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가 있는 노동자입니다. 힘없고 돈도 없는 노동자이지만 본인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포기 할 수 없어 청와대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공개 질의합니다. 작업자가 취급 중인 용접봉의 유해성. 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계속적으로 A사의 용접봉을 취급을 하여도 되는지 명확한 법률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차 수원 지방 노동사무소에 질의한 내용(4월 29일 접수)
기아자동차 노동자입니다 현장에서 용접봉을 취급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문제의 용접봉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노동사무소 답변
1.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의 용접봉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기준 (노동부고시 제97-27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 항목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나. 만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전화 031-259-02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2차 노동부 장관께 공개 질의 내용(5월17일 접수)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노동자가 현장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비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허위 작성 및 누락 되어 작업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취급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노동자가 취급해도 된다. 또는 안 된다 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본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답신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하께서는 해당 용접봉의 유해성 등이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산업안전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