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30일) KBS 9시 뉴스에 건물 철거 과정에 석면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제거하는 현장이 나왔습니다. 석면 제거 관련 규정도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고 석면관련 “협회”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6-70년대 개발 과정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석면으로 인한 병은 오랜 잠복 기간을 거쳐 드러난다고 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든데.. 외국에서는 석면을 다루었던 노동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몇몇 보험회사가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을만큼 석면 피해자 보상 운동이 확산되어 있다던데… 한국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는지요. 아직 이와 관련해서 들리는 것이 많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KBS가 보도한 석면 관련 기사가 꽤 있더라구요. 검색 창에서 “석면”을 찾으면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타납니다. 석면 피해의 심각성이나 외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말입니다.

각종 석면 제품 사용 완전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석면 제조 회사들(특히 캐나다)의 반대 활동… 국제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노동건강” 문제 중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한국에서는 석면 사용 실태 (관여된 노동자 수 등), 앞으로 철거/해체가 예상되는 건축물과 석면 사용 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등록” 관리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법으로 시행하는 것… 참 민주노동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KBS 9시 뉴스 기사를 찾아 올립니다.

바로 가기 http://news.kbs.co.kr/news.php?id=733768&kind=p

[사회] 마구잡이 해체..공사장 석면 무방비

⊙앵커: 공사현장에서 석면건축물이 마구잡이식으로 해체돼 근로자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석면처리 현장을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 뉴타운 개발현장입니다.

건물 500여 동이 철거된 이곳에는 건축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기자: 슬레이트를 따로 모으지 않으세요?

⊙인터뷰: 박정희 대통령 때 지은 건물들인데, 깨지고 썩어서안 돼요.

⊙기자: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성분분석을 해봤습니다.

1급 발암물질 백석면이 지붕의 슬레이트에는 9%, 천장재 텍스에는 5%가 들어 있습니다.

철거현장에는 이처럼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부러지는 석면건자재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습니다.

석면 함유량이 1%가 넘기 때문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SH공사는 허가 없이 공사를 해왔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철거된 것은 노동부 허가를 안 받고 진행하신 거네요?

⊙SH공사 뉴타운 공사 관계자: 예.

⊙기자: 불법 사항이잖아요.

⊙SH공사 뉴타운 공사 관계자: 일단 그렇게 봐야겠네요.

⊙기자: 또 다른 철거현장, 석면 함유량이 11%로 확인된 슬레이트 수백장이 이미 불법 철거됐습니다.

⊙공사 관계자: 관련 법규를 어찌됐던 잘 몰라서 진행했다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자: 석면 해체작업 허가제가 도입된 지 2년째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해체작업은 고작 7건.

건설사가 석면처리 규정을 아예 모르거나 두 배 이상 들어가는 철거비용을 꺼려 마구잡이식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옥(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 철거 전 석면유무를 확인해서 미리 보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런 식이다 보니 현장 근로자와 근처 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동일(교수/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석면이 우리 몸 속에 코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폐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못 하게 되죠.

⊙기자: 연간 불법처리되는 석면폐기물은 1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