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근로복지공단이 4년여간 계속된 회사의 조합원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집단정신직업병이 발생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의 전원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려 ‘근로착취공단’,‘일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불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장조사와 산재신청 당사자인 조합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CCTV감시, 관리자를 동원한 노골적인 현장감시, 임금 및 상여금 차별, 부당해고로 인한 충격, 이른바 ‘조합원 왕따라인’ 배치 등 적나라한 노조탄압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회사와 노조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산재심사과정의 당사자도 아닌 회사측의 주장을 산재신청 당사자인 조합원의 주장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한 노조와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자문의협의회를 진행함으로써 정신질환을 불러일으킨 핵심 원인이었던 감시, 차별, 폭언, 폭행, 부당해고의 충격 등의 사실을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과정에서 제외시켰다.

회사는 공단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예정된 건강검진까지 취소해가며 비조합원과 관리직을 동원해 공단 관악지사로 몰려가 ‘조합원이 산재승인 나면 우리도 전원 산재 신청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게 만들었다. 이에 부응한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원 감시, 차별을 직접 자행한 회사측 관리자 등 17명에 대한 조사를 이틀에 걸쳐 진행했고, 회사측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이번 산재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등하게 취급했다. 어떤 노조탄압 관리자가 ‘내가 노조 탄압했소이다’라고 진술하겠는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된 파행적 불승인 결정은 공단이 공개한 조사복명서에서도, 공단과의 항의면담에서 보여졌던 횡설수설 같은 답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오로지 불승인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공단의 파행적인 조사는 앞과 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어디에도 차별, 감시, 노조탄압 사실에 대한 공단의 사실판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기괴한 조사복명서를 만들어냈다. 이런 결과를 계획하고 있는 심사과정이었기에 산재노동자들이 애타게 요구했던 자문의결과 공개요구에도 관악지사장은 뻔뻔스럽게도 ‘내가 죽어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사상초유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조합원 전원 정신직업병 발생이 사상초유의 ‘조사는 했으되 조사결과는 없는’ 파행적인 공단의 행태로 인해전원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번 불승인 결정은 4년 간 탄압 받아오면서도 마지막 희망이라 여기며 산재신청을 했던 노동자를 다시 한번 벼랑끝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처사일 뿐 아니라, 그 과정 어디에서도 공정성, 객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파행적인 과정이었다. 또한 이런 파행심사를 진행하면서 경총을 위시해 자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사업주 이의 제기권’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이후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해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온갖 규정과 지침을 남발 하면서 자본의 이해는 충실한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회사측의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진행된 파행적 산재심사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재조사를 실시해 감시, 차별, 부당해고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친 노동자에 대해 즉각적인 직업병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천하에 폭로된 ‘불승인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의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이텍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 산재인정 쟁취’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2005년 6월 3일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