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한

지난 6월 1일 13시 30분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씨와 그 가족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어 그 이유를 상세히 듣고 처리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재해노동자 김장수씨와 그 가족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재해노동자 김**씨와 그 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보상담당자(박**)와 재해노동자의 억울한 얘기를 “조용히 하라” 며 집단으로 가로막는 보상부 직원들, 거기가 한술 더 떠 56살의 재해노동자에게 “야 임마”라며 욕을 해대는 이**보상차장 등의 태도에 놀람과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재해노동자가 치료받았던 ‘강정형외과’에 재해노동자와 이름과 나이가 똑같은 환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혹시 재해노동자의 서류 중 MRI 필름이 바뀌어서 제출된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었는데 재해노동자와 가족들이 생각했던대로 MRI필름이 바뀐 것이 확인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보상담당자가 재해노동자의 서류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를 확인하는 민원인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보상담당자들과 보상차장이 보여준 모습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서비스기관으로서는 0점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방용석이사장이 일선지사에 하달한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시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민원인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고 ‘해볼테면 해봐라’식의 안하무인적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또 이는 재해노동자의 진술과 의견을 무시하고,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보험료를 줄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일로 재해노동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승인여부 결정과정에 가슴을 조이며 3개월간 기다렸고 또 산재불승인으로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이번 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해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압적이며 반노동자적인 태도는 많은 노동자들을 분노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정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하고 재해노동자의 빠른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아래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가족에게 즉각 사과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욕설을 한 보상차장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상담당자를 즉각 징계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민원인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재해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집단과격민원 대응요령’ 을 즉각 철회하라!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재해노동자의 상병을 즉각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장시간 산재결정기간으로 인한 재해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결정기간 7일을 준수하라!
2005년 6월 15일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 가는
울 산 산 재 추 방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