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만 갖다놓으면 화재 막아지나?”
단병호 “장애인,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주장
시온글로브 화재참사 이후 장애인고용사업장 내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화재경보시설 등 기본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시온글로브 화재참사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장애인고용사업체 편의시설 진단’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진단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소화기를 제외한 경보·피난·소화 설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기숙사에는 소화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단의 진단을 받은 대구 ‘ㄷ’장애인재활자립장의 경우, 경보·피난·소화 설비가 전혀 비치되지 않은 가건물공장에서 장애인 노동자 3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 및 관할관청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단병호 의원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은커녕 기본적인 소방관련 법률조차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합동점검 대책을 세우고, 이번 기회에 화재사고뿐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도 점검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9개 지사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된 공단지사는 2군데에 불과했고, 화장실도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해 중증장애인이나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유도블록, 점자안내판, 손잡이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혼자서는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부분의 지사들이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법 규정에 맞게 공단 내 편의시설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