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시장개방, 민간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인 감축입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던 국고를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 변호사 등 지역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국고지원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고의 낭비라는 지적은 전문직의 95% 가량이 이미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상태로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보험료 차등 지원시 국고지원액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하여 보장성 및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엄청난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입니다. 기획예산처의 계획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50%지원할 경우 정부의 국고지원액은 현재의 1/3수준으로 감소되며, 보험급여 확대는 차치하고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출을 축소하여 지출규모를 통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