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2004. 12. 29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추진배경으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편의제공과 연간 1조원가량의 해외유출 의료비 흡수,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촉진 등을 들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영리법인 허용요구,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 사치성의료서비스 창출과 수요증대로 인한 국민부담의 증가와 기존 건강보험의 부실화 등의 역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료시장의 개방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시스템 구축,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쇼핑근절 방안 강구,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