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다음달 전국 1천200여개 사업장 대상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천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이다.
합동점검은 지난 해까지 작업장 안전과 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주로 실시됐다. 그러나 올해는 화재 및 붕괴와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최근 건설현장과 화학공장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천82개 사업장을 점검해 사법처리(258곳), 과태료부과(400곳, 5억700만원), 작업중지(18곳), 사용중지(122곳), 시정지시(1004곳)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