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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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날 짜 : 2005년 7월 22일(금)
제 목 : 서울대병원은 즉각 산재지정병원을 하라
담 당 : 산재노협 박영일 사무국장(010-7625-0558) 이경호 사무차장(010-3226-4146)
서울대병원은 즉각 ‘산재보험지정병원화’ 하고
공공병원의 소임을 다하라
한해 산업재해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90,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964년 산재보험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부터 서울대병원은 산재보험지정병원이 아니었다. 이번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산재지정병원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모든 노동자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등에 이유로 산재지정병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임을 포기하고 껍데기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1위 병원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 발의 등을 둘러싸고 서울대병원 측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실상은 어떠한가?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공공의료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1500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재병원 지정조차 회피하는 서울대병원은 공공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병원이다. 최고의 병원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산재노동자들의 치료조차 거부하고 철저히 돈벌이로 치닫는 병원을 어떻게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서울대병원은 국가대표병원을 주장하기 전에 산재지정병원부터 하라!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3월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보험지정병원반납과 함께 산재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일들을 생생이 기억을 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산재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것과 병상회전율이 낮아서 산재환자 관리가 어렵고, 행정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산재노동자들을 거부했다. 서울대병원 또한 이러한 이유들로 산재지정병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주장하고 공공의료를 논하기 전에, 산재병원 지정과 민간의료보험 창구 폐지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민간병원도 산재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산재병원 지정을 거부한다면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국가대표병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병원에 이익이 안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산재환자들을 받지 않는 것은 공공의료를 표방하는 서울대병원이 할 짓이 아니다. 산재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이중성에 분노를 느끼며 서울대병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서울대병원은 근골격게질환 예방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하라!
서울대병원의 의료서비스 평가 1위의 이면에는 “직원 골병 1위”라는 처참한 서울대병원의 노동현실이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27.9%가 즉시 의학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근골격계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측은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병원 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짓밟으면서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여 공공병원으로 치장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도 산재지정병원이 아님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가야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산재병원 지정 등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할 때에만 진정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국립대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노동자들의 공공성투쟁과 건강권확보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 서울대병원은 즉각 산재보험 지정병원화하라!
– 정부와 노동부는 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지정병원화 하라!
– 서울대병원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