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4개 권역 노동청에서 관리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지청’서 ‘청’ 소속으로 변경
노동부,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5-29
화재ㆍ폭발ㆍ누출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가 여수 등 화학공단에 설치한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28일 “기존 지청에서 운영해 온 예방센터 업무를 노동청으로 이관한다”며 관련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안전관리(PSM) 업무도 지방노동청에서 맡게 됐다. 예방센터는 법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폭발ㆍ화재사고를 일으켜 노동자와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울산ㆍ여수ㆍ천안ㆍ안산 등 화학공단이 위치한 4개 지역에 설치됐다.
예방센터는 상황실ㆍ사업장 감독팀ㆍ기술지원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중대 산업사고 발생시 신속한 비상대응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사업장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기술을 사업장에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업장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가 지방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각 권역별로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을 배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공정안전관리는 중대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ㆍ설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제거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