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승진 챙기기 논란
대구시,구·군청 공무원 전입 시험, 올 처음으로 현 직급 5년이하 제한
/이진상기자 rhine@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대구시가 구·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입시험을 치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현 직급에서 5년 이하로 근무한 자’라는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시험에 대비해온 구·군청 7·8급 공무원들은 이 제한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대구시가 기존 직원들을 승진시키려는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단 설치, 지난해 7급 공채자 구·군 전출 등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입시험을 실시해 행정직 7급에 18명, 8급 20명, 9급 5명, 사회복지직 8급 1명 등 총 4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응시에는 ‘현 직급에서 5년 이하 근무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5일 행정실무·영어·행정법(또는 사회복지학) 등 필기시험을 거쳐 12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전입시험에는 8급 15명 모집에 124명이 응시해 8.2대 1의 경쟁률을, 지난 4월 8급 전입시험에는 25명 모집에 84명이 응시해 3.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20명 모집에 38명이 응시, 1.9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구·군청 공무원들은 제한 규정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0년차 7급 공무원 김모씨(46)는 ‘행정실무·영어·행정법 등 시험을 치르는 데 5년 이하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구시가 자기 직원들만 승진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북구지부 관계자는 ‘대구시가 제한규정을 둔 것은 승진 소요기간이 시와 각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대구시가 승진 인사를 독점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이 7∼8년이지만, 구·군청의 경우 15년 내외로 최저 10년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무 연한을 5년 이하로 제한한 것은 작년 7급 공채자 18명을 구·군청으로 내려보냄에 따라 1대 1로 교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 영남일보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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