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택 복지제 도입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개인별 맞춤시대가 열린다.
제주도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전면 수정해 공무원 개인별로 일정액의 복지예산을 배정해 선호도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항목 중에서 스스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대전시 유성구가 시범실시 하고 있다.
제주도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험, 종합건강진단, 학자금 대여 등 3개 항목이며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지.취미활동, 가정친화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에게 할당되는 배정기준은 공통점수로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30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을 배정하는 근속포인트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는 가족점수까지 합해 개인당 최고 900포인트까지 배정이 가능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포인트당 1000원으로 90만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운영기준 제정과 시스템 도입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수시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업무능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제주일보 2005-08-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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