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현장 조합원입니다.(www.health.nodong.net) 본인은 지난 5월 경
K용접봉(주)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아래와 같이 고발 접수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는 K용접봉(주)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
작성되어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결과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결과 였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용접일을 하시는 수 많은 노동 형제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청와대 신문고에 공개적으로 노동부
장관께 이의 제기 및 공개 질의를 하였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민원 신청 및 질의 자: 김효중
주민등록 번호:660512-xxxxxxx
주 소:수원시 장안구
연 락 처:
본인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로써 지난 5월경 K용접봉(주)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아래와 같이 고발 접수 하였습니다.
☛고발 내용
1.고발인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1122번지 기아자동차(화성공장)
조립 1부 개선조에서 근무하는 김 효중 입니다.
2.피 고발인은 정부에서 재정 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와 시행규칙(95.11.23
노동부령 제103호). 제9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제9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등 혼합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철저하게 위반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미 작성 및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자입니다
3.대표적인 위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급하는 용접봉은 제품명 KR-3000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KR-3000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3번에 걸쳐 받아 본 결과 3
차례 모두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과 CAS번호가 다르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제품명 KR-3000 이라면 혼합물 물질명이 변화하게 되면 당연히 신규 물질이
되어야 하고 제품명 KR-3000이 아닌 변화에 따라 제품명 KR-3001.KR-3002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위와 같이 피 고발인은 정부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4.기아자동차는 지난 2002.06.29 안양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지시”를 받아 전문가를 초빙하여 화학물질납품
업체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공동으로 물질안전보건 자료 재 작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도 허위로
작성을 한 것은 틀리다 봅니다.
본인은 이로 인해 노.사관계에 악 영향을 준 K용접봉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00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노동부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처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 지난 달 7월 20일 경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원처리 결과를 보내 왔습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 내용
1.생략
2.귀하께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XXX-X 대표이사 홍OO을 상대로
우리사무소에 제출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바,
가. 시료(KR-3000 용접봉)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송부하여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고,
-정성분석에 의하여 Al등 33종, 전자현미경 분석에 의하여 Si가 함유된
것으로 볼 때 1차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일치하고
-위 시료의 구성분인 Si(실리콘), Al(알루미늄)은 발암성 물질이 아니고,
-구성 성분중 Cr(0.28%), Ni(0.24%)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
-용접봉에 대하여 GLP시험규정에 적합한 장비가 없어 흡입독성 시험실시가
불가능함, 그러나 GLP시험규정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지만 위 연구소에 있는
소형연구 장비로 그동안 시험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장기 고농도나 밀폐된
공간에서 폭로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인체에 영향이 있어 회복이 어려울 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나. 혼합물질이 변화하게 되면 신규물질이 되어야 하고 제품명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3.이에 우리사무소에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에 의거 K용접봉(주)에 위 시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2005.08.14까지 변경토록 명령하였으며, K용접봉(주)에서 미이행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고발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위와 같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민원처리결과를 통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어 노동부 장관께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 및 질의합니다.
☛이의 제기 내용
1.본인은 K용접봉(주)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4차에 걸 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1차~4차에 걸 처 받아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보면 각각 물질명과 CAS번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아래표 참조)
물질명 / 4차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 / 3차 자료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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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간 / 7439-96-5 /4차동일 /4차동일 /4차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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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 7440-21-3 /7631-86-9 /1차동일 /1차동일 /
CAS번호7631-86-9인 경우 3개 물질이 나오며 이 중 1가지 물질은
발암성.3차 때 발암성 문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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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 7439-89-6 /1309-38-2 /1332-37-2 /2차동일 /
====================================================================
티타늄 /7440-32-6 /13463-67-7 /1차동일 /1차동일 /
====================================================================
산화칼슘/1305-78-8 /4차동일 /4차동일 /4차동일 /
====================================================================
탄산칼슘/471-34-1 /1344-28-1 /4차동일 /4차동일 /
CAS번호1344-28-1인 경우 3개 물질이 나오며 이 중 1가지 물질은
발암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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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칼륨/1312-76-1 /4차동일 /4차동일 /4차동일 /
====================================================================
규산
나트륨 /1344-09-8 /4차동일 /4차동일 /4차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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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강철/자료없음 /4차동일 /4차동일 /4차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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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혼합 물질명과 CAS번호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혼합 물질명과
CAS번호가 일치하여야 그 물질의 독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혼합 물질명과 CAS번호가 바뀌었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지?
2. 정성분석에 의하여 Al등 33종, 전자현미경 분석에 의하여 Si가 함유된
것으로 볼 때 1차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일치하다 하였습니다. 처음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차 자료에 나온 Si(실리콘) CAS 번호
7631-86-9이고 마지막으로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4차 자료에 나온
Si(실리콘) CAS 번호 7440-21-3 입니다. 이 두 물질은 각각 독성이
다릅니다. 4차에는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작성을 하였는데도
수원노동사무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 허위작성이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장관님의 입장을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3.용접봉에 대하여 GLP시험규정에 적합한 장비가 없어 흡입독성 시험실시가
불가능함, 그러나 GLP시험규정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지만 위 연구소에 있는
소형연구 장비로 그동안 시험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장기 고농도나 밀폐된
공간에서 폭로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인체에 영향이 있어 회복이 어려울 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용접봉을 장기 고농도나 밀폐된
공간에서 폭로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인체에 영향이 미친다면 어떠한
영향인지 감독관은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시험 결과에 나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 인지?
4.혼합물질이 변화하게 되면 신규물질이 되어야 하고 제품명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 기존 A란 물질에 가.나. 다 란
물질을 혼합하였는데 나 란 물질을 빼고 Z란 물질을 혼합하였는데
신규물질이 아닙니까?
5. 혼합물질이 변화하게 되면 신규물질이 되어야 하고 제품명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에서 별론은
어디서 누구하고 하라는 말인가요?
6. 고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해놓고
“우리사무소에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에
의거 K용접봉(주)에 위 시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2005.08.14까지
변경토록 명령하였으며, K용접봉(주)에서 미이행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K용접봉(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7. K용접봉(주)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6개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명령을 하였는지?
8.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독성에 관한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받아 보았는데 그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가 틀리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시 노동자는
화학물질 취급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인체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고 사업주. 제공자. 제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9.금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구성 성분 중 Cr(0.28%) Ni(0.24%)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바 현행과 같이 상의 문제 제기 시 지난 03년 2월 21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동일하게 화학물질 전체를 성분 분석하여 그 결과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와 분석결과 1% 미만인 제품도 결과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정확한 노동부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9가지 사항을 인해 노.사간에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된 노.사
관계를 위해 노동부 장관께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 및 질의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 8가지 사항은 노동자의 알 권리이고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성실이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 본인은 본인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 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사 안정을 위해 명확한 답신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