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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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날 짜 : 2005년 8월8일
제 목 : [성명]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않된다.
담 당 : 산재노협 : 박영일 사무국장(010-7625-0558) 이경호 사무차장(010-3226-4146)

찾아가는 서비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를 내쫒거나 탄압을 하는 서비스로 변질 되어서는 안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않된다.

한해 산업재해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90,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그중 30,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영구장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와 재활을 해서 노동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월8일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혁신한 산재보상업무서비스를 6개 광역지역본부에서 우선 실시하고 10월부터 전 지사에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
보상부업무를 기능별 통합서비스를 제공 3개팀으로 (재해조사, 현장서비스, 급여지급팀) 재편한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현장서비스인력을 252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산재노동자중심의 현장서비스확대를 위해 환영 할만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찾아오는 산재노동자와 민원인에게 우선 먼저 산재노동자중심에 정책과 행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6-7월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산재노동자들에게 민원에 항의하러 갔는데 여러차례CCTV 체증과 2번에 걸쳐서 경찰청에 112지령신고로 산재노동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범죄자를 취급했고 그것도 모자라 보상부직원은 산재노동자들에게 “도끼로 이마를 찍는다”, “산업쓰레기”, “거지새끼들”, “각서쓰고 맞짱 뜨자” 고 했던 상식 이하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남 통영지사에서 합의사항을 번복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될리는 만무하다.

이번 정책에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서비스팀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노동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하여도 생색내기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방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다 오히려 사업주의 허위사실만을 반영하는 현장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만행을 뿌리뽑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면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노동자들을 감시,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 적정요양기간을 만들어서 산재노동자들을 통제하려고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산재노동자들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재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산재노동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자칫 병원에 찾아가서 산재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될시 또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시에 노동부와 공단에 찾아가는 투쟁으로 맞설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노동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을 구축,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 산재노동자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재활시스템 마련하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근로복지공단개악지침폐기 및 산재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보험업무를 시행하라.
–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집단민원 대응지침’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