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명당 5명꼴로 과로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6-04
과로 때문에 죽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될까. 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01~2005년) 동안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은 1만명당 5명꼴이다. 과로사한 공무원 10명 중 9명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과로사한 공무원 수는 모두 462명. 공단측은 “공무상재해 기준에서 과로사는 정식 사안이 아니며, 과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도 없다”며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공무원 수를 과로사 및 돌연사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1년 94명에서 2002년 107명, 2003년 100명으로 증가하다 2004년 90명, 2005년 7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40~50대가 전체의 83%, 성별로는 남성이 96.4%를 차지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59%, 뇌경색ㆍ뇌출혈 등 뇌혈관계질환이 41%다.
과로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방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2만3천706명 가운데 0.08%인 19명이 5년 동안 과로사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주로 일선 파출소나 119구조대 근무자들이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63명 중 32명, 소방공무원 11명 중 9명이 파출소나 구조대 소속이었다. 옛 정통부에서 과로사한 17명 중 10명은 우편집배원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야근이 많거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과로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한 공무원도 과로사로 보고,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2006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시청 옥상에서 투신한 조아무개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이후 자살 당일까지 수많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거의 매일 자정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업무량이 매우 과중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조씨의 자살은 공무상재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