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평 조합원 김효중입니다
02년 전 재희 의원님께 그리고 04년 김 형주의원님께 각 단위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의해 작성.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 및 잘못 작성된 점을 문제 제기를 하였고 환노위 국감에서 다르신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동부 측에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도가 정착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난 05년 3월부터 각 지역 산안 관련 단체 및 단위 사업장 산안 활동가 여러 동지들의 협조로 통해 일부 지역 단위 사업장 실태를 조사 해 본 결과 아직도 단위 사업장 작업 현장 내에 작성. 비치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로 작성되어 비치된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도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법으로 그 유해성을 알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았지만 우리 노동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에 대해 그 유해성을 허위로 제공 받고 취급하여 죽거나 질환자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께 공개 질의 합니다
1.04년 국감 이후 각 지역 사업장 현장 실태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2.2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우리 노동자는 자신이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인 알 궐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을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