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의 안전, 보건이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아주 특별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부분의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 보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의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안전보건관련 사항의 폐지와 PQ 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하나,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의 신인도 평가 부분 완전 제외 방침을 철회하라! 건설 산업의 불법 하도급, 불공정 거래, 산업안전, 환경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현행 법령의 지나친 처벌 미약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의 신인도 평가 부분마저 완전 제외하려 하고 있다.
하나,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안전, 보건 관련 규제를 강화하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전, 보건 관련 규제들은 기업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보건은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강화의 대상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규정을 강화하라!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국가의 자산인 노동력의 부분 또는 전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하나, 안전보건관련자 선임규정을 강화하라! 전국 사업장 안전보건의 최일선에 있는 안전보건관련자의 선임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 국 안 전 연 대(http://ksma.or.kr)
* 서명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국 중곡동 610-2번지 대명스크린 3층 한국안전연대 사무국 ( Tel:02-497-7404 )
** 한국안전연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