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최근
노동부장관에게
요양기간중 산재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인상시기 관련하여
현장노동자들의 임금인상 1달뒤부터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결정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피진정인 에게(노동부 장관에게)”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이라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