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자 5명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서울대병원분회, “병원측 압력ㆍ근로복지공단 심의기준 ‘문제’”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08-06-17

환자 운반 업무와 반복적인 채혈 작업 등으로 인한 팔목ㆍ허리ㆍ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병원 근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죌환을 호소해 온 서울대병원 노동자 8명 중 5명의 산재를 인정했다.

16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분회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공단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보험요양신청을 낸 서울대병원 노동자 8명 중 5명에 대해 산재요양 승인 결정을 냈고, 2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분회는 산재요양 신청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병원측의 태도와, 요양 신청자들을 심의하는 데 있어 산업의학 전공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기준을 문제 삼고 나왔다.

이향춘 분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노사가 공동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응한 직원 3천5명 중 2천286명(76%)이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했고,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직원 299명을 상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52명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자로 판명됐다”며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산재요양 신청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측은 산재요양을 원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배치전환이나 근무형태 변경 등을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했고, 부서장 개인면담 등을 통해 “왜 우리부서만 이렇게 많냐”, “이게 뭐 산재냐?”, “정년 남겨두고 별거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결국 8명의 노동자만이 산재요양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고, 병원측은 이들을 상대로 “여기서 일하기 힘든 것 아니냐?”, “아예 6개월 푹 쉬고 나와라. 대신 자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아라”는 등 사실상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분회는 요양신청자 2명에 대한 공단의 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한 차례 열린 자문의사협의회 결과만을 근거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분회는 특히 공단 자문의사협의회에 대해 “산업의학과 교수들의 의견보다 임상의학 교수의 판단을 우선시 해 재해자의 업무부담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재해자의 업무 연관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 결정을 낸 것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문의사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승인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