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용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매일경제 2005-10-24 14:35:02]
폐암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이 내년부터 수입, 제조, 사용등이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석면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자재 및 건축업계, 자동차 업계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석면을 내년부터 발효되는유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금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석면이 취급제한 또는 금지 물질로 지정되면 석면 수입, 제조, 판매,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거나 용도, 함유량 등이 규제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내화재, 단열재, 방화재, 마찰재 등으로 사용되는 석면의 용도가 다양한 점을 고려,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석면 종류에 한해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독성이 청석면, 갈석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백석면은 취급제한물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현장의 석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석면 피해가 워낙 크다”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산업현장과 관계없이 석면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이 전반적으로 규제된다”고 말했다.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환에 걸리기 때문에 1981년부터 청.갈석면은제조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고 백석면은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하고 있다.
[김기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