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청력 저하가 심하여 난청 수준에 이르게되면
청력 보호를 위하여 소음이 없는 부서로 작업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더이상의 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작업 전환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말해서 원하지 않는 작업 전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전환을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청이 심해지면 그것이 초래하는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건이나 임금의 저하가 최소화되는 것을 전제로 작업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어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적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이상윤 드림

> 저는 소음이 많은곳에서 일하는 52세 남성입니다
15년쯤 한곳에서 일를했는데 2005년 2 월1일부로 저희부서만 하청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재검진 결과 소음성난청이 직업병 수준이라며 병원측 말로는 직업병 판정이나면 그곳애서 일을 하지못하게 된다는데 소음이 적은 부서로 옮길 처지도 못되구요.
직업병 판정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