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산업안전활동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30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기자회견에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피오나 뮤리(49·사진) 국제목공노련(BWI) 보건안전국장과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BWI는 전세계 350여개 건설관련노조들이 가입한 연합단체다.
– 한국에 온 계기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배우기 위해 왔다. 대회 참석과 함께 건설산업연맹을 지지하고자 한다. 연맹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보건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지난 1월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나.
“건설산업연맹을 통해 들었다. 한국 건설현장에서 매년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의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내용의 건설산업연맹 자료를 영문으로 만들어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 한국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원청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
“심각한 문제다. 여러 단계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자세한 규칙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규칙이 안 지켜진다. 다단계 구조가 복잡할수록 맨 아래에 있는 하청업자만 법적으로 책임지고 원청은 점점 책임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 외국에서는 노조가 어떻게 산업안전활동을 벌이고 있나.
“노조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노조 대표가 회사측과 산업안전보건팀을 꾸려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전에 안전점검을 한다. 산업안전 점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역할이지만 노동자들이 노조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와 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들의 면담을 지켜본 피오나 국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와 노동부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오나 국장은 “BWI가 있는 스위스에 돌아가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 안산·신길지구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견서한을 한국 노동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