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주안역 지하상가 재건축 말썽
[세계일보 2005-11-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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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허용기준치의 최고 7배까지 검출된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 재건축을 맡은 건설회사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벌여 말썽이 되고 있다.
10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 따르면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현재 점포수 494개) 재건축을 맡은 C건설은 경인지방노동청에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5일부터 철거작업에 나서 현재까지 전체 점포의 40%에 달하는 200여개를 철거했다.
주안역 지하상가에서는 지난 7월 부추연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 관리사무소 등 4곳에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2∼7%나 검출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물을 위해물질로 규정, 철거 시 반드시 미리 노동부에 신고토록 돼 있다.
C건설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뒤늦게 관할 경인지방노동청에 건축물 철거신고를 했다. 경인지방청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하상가 천장 철거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이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 측이 지하상가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상가 천장에서 나온 석면먼지로 통행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부추연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안역 지하상가는 천장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된 곳”이라며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을 철거하면서도 근로자들은 마스크나 방독면도 착용치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석면먼지를 뒤집어쓰며 통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건설 관계자는 “천장과 기둥의 연결 부분 해체작업 과정에서 천장의 석면이 노출됐다”며 “지하상가 입구쪽의 통행은 일부 제한하고 천장 철거는 중단한 채 유해물질이 없는 일반 철거물에 대한 공사만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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