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관리원 내일부터 ‘한국산재의료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난해 11월 개정돼 설립 근거 만들어져”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산재의료관리원이 7월1일부터 한국산재의료원(K-medi)로 다시 태어난다. 법인 성격도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
산재의료관리원은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돼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7월1일부터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산재진료 전문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미약했던 산재보험시설 설립과 설립을 위한 기금출연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법인 성격도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산재관리원은 이번 기회를 재도약을 위한 제2의 창립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낡은 이미지의 병원이 아닌 첨단의료장비와 우수 인력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특히 사명변경과 함께 기업의 얼굴인 CI도 바꾼다. “갑작스런 사고를 치유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역동적이고 독특한 시각적 표현 이미지로 기존 공공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는 게 산재관리원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산재의료원은 공석중인 이사장이 취임 하는 대로 모든 산하병원과 업무기기에 새 사명과 CI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