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현지조사’ 내용만 진료제한
기사입력 2008-07-09 11:36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가 병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료제한 조치 기준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치를 감소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9일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과정 중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상을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토록 시행규칙을 수정해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진료제한 조치 기준을 완화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최초 입법예고안의 진료제한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광범위한 진료제한 조치가 가능했었는데 이번 답변으로 진료제한 범위를 한정한 것.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진료제한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월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1.2배로 하향조종해달라’는 병협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협은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이므로 보험급여 허위증명에 따른 과징금 1.5배보다 낮은 1.2배로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진료계획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에선 최초에는 상병명부터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까지 기재토록 했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병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계획 제출시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