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그린 사용 엄격 제한
[세계일보 2006-01-05 00:42:45]
지난해 중국산 장어와 국내산 송어·향어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던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등 4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을 인체에 해가 크지 않은 조경용 염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어류용 소독제나 염색제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급 제한·금지 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해물질 취급에 관한 개정 고시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취급 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등이 금지된다.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롬화합물 2종도 취급 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다.
브롬화합물은 갑상선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식 이상과 골격형성 지연 등을 유발하는 위해성 물질로,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류도 백석면을 제외하고 전면 취급 금지된다. 환경부는 백석면도 실태조사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취급금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라카이트그린 등 4종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을 취급 제한·금지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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