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확인소송
사건번호: 2005다30580(김형옥 외 53명)

1. 태광산업 대한화섬 개요

태광산업

2. 내용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초우량기업인 태광산업이 향후 적자가 예상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생존권을 박탈한 악랄한 사건이었습니다.
1998년 정리해고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정리해고 4대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그러나 태광산업의 정리해고는 4대요건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리해고였습니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태광산업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40여 년간 적자가 없던 기업이고, 엄청난 흑자를 누적해와 사내유보율이 대한민국 1위로 25000%에 달하는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행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돈이 남아돌아 계열사에 엄청나게 출자는 하는 태광산업의 정리해고는 너무도 부당합니다.

향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던 태광산업은 2002년, 2003년, 2004년 수백억씩의 흑자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진로인수에도 뛰어들었고, 요즘에는 쌍용화재를 인수하려고 나설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한민국 최고의 알짜기업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정리해고를 시행한 태광산업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회사에서 대주주들에게 주식현금배당을 35%나 하였습니다.(정리해고 당해인 2001년에도 35%의 현금배당)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회사 분리로 인하여 2001년 4월1일 임금교섭에 한 달 이상 불응한 적이 있고, 파업직후 회사가 보내온 공문(2001년 7월7일자)에 나타난 유휴인력에도 태광 20명, 대한 230명으로 서로 다른 경영상태와 법인, 그리고 서로 다른 유휴인력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정리해고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을 뭉뚱그려 한꺼번에 시행했습니다.
동종사 최고수준의 인건비로 인하여 경영위기가 왔다고 정리해고 했는데 다음해에 노조의 요구안인 9%보다 훨씬 높은 15%를 인상해주었습니다. 회사가 초호황을 누릴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고사하고 나날이 호황을 누리는 태광산업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초우량기업인 태광산업의 정리해고가 나름대로 이유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가 태광산업 사측의 주장만을 판결에 반영하였고, 우리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논증도 없이 ‘믿지 못 한다’ ‘이유 없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광산업은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계열사에 엄청난 출자를 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태광산업에서 정리해고 된 해고자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우량기업인 태광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우리나라에 정리해고 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태광산업에서는 신규채용중단, 희망퇴직실시, 일부휴업조치, 경영합리화시행, 임원관리직 임금삭감, 미래고용센터 운영 등을 해고회피 노력이라 했으나, 신규채용중단을 제외하곤 모두가 파업 중에 갑자기 이뤄졌고, 또한 정리해고를 회피했던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광산업은 95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여사원들의 채용은 계속하였고, 하도급 및 분사 등으로 비정규직등의 채용을 늘려온 상황이었으며, 정규직 남자사원들의 채용만을 중단해온 상황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단 2명만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신청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의 희망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 이후 대부분이 집중되었기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원 및 관리직의 임금 삭감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삭감안을 무조건으로 받는다고 했고, 임원 및 관리직사원들은 단 1명의 정리해고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낮 간지럽게 임금 몇 푼 삭감한 사실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미래고용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나 이것은 정리해고 명단 발표 불과 한 달 전에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급조된 것이므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아니라 해고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태광산업 회사는 정리해고 회피를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노동조합은 무조건 정리해고만을 반대하였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터무니없고, 실질적으로 부서 배치전환, 신규투자, 희망퇴직 위로금 인상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판결문에는 오로지 회사 측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심지어 노동조합이 하도급 취업알선, 정규직의 도급직 전환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조차 노동조합이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 판시했는데 도급직전환이나 하도급취업알선은 해고회피노력이 아니라 해고를 전재로 한 것이므로 울산지법의 이러한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5.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정리해고 하루 전인 2001년 10월16일 노조가 실질임금삭감을 받아 안아 기존에 회사가 제시했던 임금삭감 21.10%(1인당 월 60만원~70만원 삭감. 년 봉 대비 800만원삭감)를 수용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임금삭감을 제시하였는데도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교섭이 끝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정문에 용역경비들이 막고 10월17일 정리해고를 시행했습니다.
노조는 어떻게든 정리해고만은 막아보자고 정리해고가 통보되고 난 후에도 10월17일, 18일, 19일 계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어떠한 언급도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또다시 10월19일, 10월31일, 11월9일 세 차례나 더 정리해고를 시행하였고,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시행했습니다.

“고용보장합의서: 태광산업. 대한화섬 노동조합과 회사는 노, 사간의 더 이상 명분 없는 투쟁과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노. 사 화합을 위하여 2000년 11월8일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첫째) 회사는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감원 않는다.
둘째) 회사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은 하지 않는다.
단체협약42조: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20인 이상이 관련되는 일시 대량인사를 행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감원 및 감축 규모, 정리대상, 선정방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노사 신의칙으로 지켜야할 단체협약마저 위반하고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절대로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노사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2001.5.부터 시작된 이 사건 노조와 피고들 간에 구조조정에 관한 일련의 교섭과정에 비추어 노사 간에 충실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이 건 노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도 노사 충실한 협의가 제대로 안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 충실한 협의가 제대로 안된 원인을 판결함에 있어 사실과 정 반대로 판결하였습니다.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회사는 임금협상을 통하여 일관되게 사측의 안인 정리해고를 초지일과 주장하였으나, 노조는 이랬다, 저랬다하며 안을 수시로 바꾸며 나중에는 갑자기 다른 안을 주장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한 것은 증거를 정 반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노사의 성실한 협의는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이 판결한 것처럼 자기의 안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성실한 협의가 아니라, 자기의 양보안을 내놓을 수 있을 때에만이 성실한 협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태광산업 사측은 처음 내놓았던 정리해고 시행에 대하여 단 한 치의 양보안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은 계속 양보안을 제출하였고, 최후에는 회사 측이 낸 적이 있는 ‘임금삭감을 포함한 4조3교대제 안’을 무조건 받겠다고 할 때까지 수없이 양보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태광산업은 자기들이 냈던 안마저 무시하고 무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회사는 성실하게 협의하려 했는데, 노조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노조에 있다는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판결문에도 나왔다시피 성실한 노사 성실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거꾸로 판시했지만 사실은 태광산업 회사 측이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태광산업의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 공정한 해고자 선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파업불참자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전. 현직 노조간부들이 90%이상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100% 생산직 노동자들만 구조조정 됐습니다.(관리직은 단 한명의 구조조정이 없었음)
파업 중에 태광산업에서 특별고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에게 특별고과 10점을 주고 작성치 않은 사람들에게 0점을 주었고, 특별고과에 더하여 파업 중에 회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 집결할 것을 명하고 6일 동안 참석한 사람들에게 18점, 참석 못한 사람들에게 0점의 근태점수를 주어 파업참가 여부로 인하여 28점의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정리해고 순위 2번과 534번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태광산업의 정리해고의 특징은 100% 생산직 노동자, 100% 파업참가자, 전 현직 노조간부가 대부분 포함된 대상자 선정이 너무도 엉터리였던 정리해고였습니다.
파업참가자를 100% 정리해고 시키기 위해 회사 임의대로 갑자기 만들어낸 특별고과와 파업 중의 근태점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파업참여자들은 6일간의 특별소집 장소에 출입을 통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파업기간 중에 회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 집결 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파업 참가자들은 출입마저 통제한 특별소집이 어떻게 정리해고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됐단 말입니까?

파업참여로 인한 특별고과10점과 파업 중의 근태18점의 합 28점에 대하여 정리해고자(파업참가자) 전부가 0점을 받았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507명 중의 506명이 만일 파업에 불참하여 특별고과10점과 파업중의 근태18점을 받았다면 단 한명도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해고자 선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고자 선정이 공정했었다고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이 판결을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7. 1인 시위의 이유

저희 태광산업, 대한화섬의 정리해고자들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고 4년이 넘는 동안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이 무너진 현재, 우리들은 단지 생존 그 자체도 힘겨운 상황이나 너무도 부당하게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렸기에 우리들은 마지막 남은 몸뚱이 하나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은 사람을 잡는 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 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법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피켓의 구호 그대로입니다.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태광산업 정리해고자 모두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