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판단지침 개정
돌발상황·3개월 내 만성과로땐 ‘산재’
… “3개월 기준은 의학적 근거 없다” 비판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도 달라졌다. 그동안 단기간 내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만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던 것이 돌발상황과 단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부하·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각각 구분돼 세부 판정지침이 마련됐다. 일각에선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과로 판단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심장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에 따르면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축적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동시간·근무형태·작업환경·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를 통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 한정했다. 그러나 새로 바뀐 판정기준에서는 ‘발병 전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급성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24시간 내 발생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한해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도 추가됐다. 공단은 지침을 통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병 전 3개월 간의 피로상황만 평가하고 3개월보다 이전의 피로상황은 업무상질병 판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종식 노무사(법무법인 의연)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일상업무 자체가 과중한 업무의 연속”이라며 “그런데 3개월 이내 업무량의 변화만 따져서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도 “뇌심혈관계질환에서 만성과로 부분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3개월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