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독이든 사과를 강제로 먹이려하지 말라!
– 정부가 올바르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왜 합법의 틀을 거부하겠는가? –
정부는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단체의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공무원노동자들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어렵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정말 이렇게 하였다면 어느 누가 무슨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는가?
실제로는 독이 든 사과를 내놓고 먹으라고 하다가 독이 들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니 ‘강제로라도 먹이겠다.’ 고 마구잡이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었다하면 ‘노동기본권 중에서 완벽하게 노동2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마치 ‘단체행동권의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들은 마치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 하듯이 검토한번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단결권의 문제만을 보더라도 단결권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적인 권리임에도 정부는 각종 제한규정을 두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 또한 각종 단서조항으로 실제로는 어느 것 하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입만 열면 선진외국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선진외국의 공무원노조법이 앞에서는 보장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각종 단서조항을 두어 실제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적인 사용자 위치에 놓이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용자의 위치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잘 지켜보자’ 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노사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사용자로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할 정부가 노동자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악질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는 지난 1989년에 ‘일반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던 주역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신임노동부장관까지를 맡고 있는 정부이다.
17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진보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를 규율하는 입법만은 왜 후퇴하여야 하는지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 25~26과 2. 2~3일에 걸쳐 실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제3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하여 온갖 방해와 협박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의 14만 조합원들은 자주적인 참여로 70%이상의 높은 참여률과 찬성률을 보이며 민주노총의 가입을 성사시켰고, 당당하게 제3기 지도부를 세워 내는 저력을 과시한바 있다.
오늘 또한 정부는 3개부처 장관을 동원하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 어귀 어귀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탄압과 협박이 함께 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탄압과 협박이 공무원노조를 더욱 크고 강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기본권 쟁취는,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2006. 2.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