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부장제를 빼닮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타격하는 ***
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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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8월 미국서 도입된 ‘존 스쿨(John School)’제도에 대해 “성 구매자의 존 스쿨 수강 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패를 자인하는 목소리가 ‘국정브리핑’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정브리핑은 “’존 스쿨 수강’ 대신 벌금제도 바람직” 제하의 기사(1월 17일자)에서 “겨우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후, 음주운전의 경우에 비교해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비판했다.
즉 “음주운전의 경우엔 수치가 일정 혈중농도만 넘어가면 즉각 벌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성 구매 사범과 같은 ‘존 스쿨(John School) 수강’ 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성 구매범이 음주운전자보다 한참이나 경미한 죄인이란 말인가?” 라고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 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대검 관계자가 “성 구매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대부분 대학생, 군인,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 보다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음주운전의 예를 들어 비판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성 구매 혐의로 입건된 남성들보다도 경제사정이 더욱 좋지 않은 빈민들 중에도 음주운전자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브리핑(국정넷포터 홍경석)의 기사가 “존 스쿨”과 “음주운전”의 형평성을 논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유사한 벌금형에 대해 단지 성거래 초범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통해 면제해주고 음주운전자는 그대로 벌금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집행상 분명히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국정브리핑의 이같은 판단은 “존 스쿨” 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난달 19일 현재 교육을 받았거나 받아야할 대상은 2636명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비용으로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1인당 35만원 꼴로 모두 8억원 수준에 달하지만 실제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현재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존스쿨 교육을 17개 기관으로 이미 확대하는 중이다.
국정브리핑이 “존 스쿨” 제도에 대해 혈세낭비와 효용성에 비판을 제기한 측면은 누가 봐도 존중받을 만한 대목이다.
물론 “존 스쿨”의 모태인 대한민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일체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관례인 성거래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를 백안시하며 성인들의 자발적인 성거래까지 모두 범죄로 몰아간 파시즘적인 법이라는 측면에서 국정브리핑의 “존 스쿨” 비판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정부정책 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은 “존 스쿨” 의 실패가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실패로 인정되는 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적 관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기사 끝부분에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평소 정부정책과 관련한 국정브리핑 기사의 중량감으로 볼 때 이번과 같은 비판적인 시각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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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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