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주민투표 헌법소원에 서명해 주세요! 2006년 2월 21일 | 예전자료-열린마당 불법행위 드러나도 소송 못한다? 주민투표 헌법소원에 서명해 주세요. 현재의 주민투표법은 그 문제점이 드러나도 위헌소송을 할 수조차 없도록 투표무효소송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봉쇄하는 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작은실천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