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상한금액 인하
만성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10% 인하하여 제픽스정은 3,798원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0,500원에서 9,450원으로 상한금액 인하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 심장, 폐, 췌장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특정 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등)진료시 본인부담률이 50% 이였던 검사비용이 20%로 인하.

보험급여적용 상한일수(365일) 폐지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요양급여일수(365일)상한제도 폐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뇌혈관,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