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에이스건설 문래동3가 신축 공사현장 사망사고 관련)

한국안전연대에서는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포스코건설 센텀파크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해운대경찰서의 형법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해운대경찰서장에게 공개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자 구속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자가 피의자로 신문을 받고 입건대상에 오르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건설현장의 조직내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내에서 공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조언을 주업무로하는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전례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번 남광토건의 모안전관리자도 벌금형의 형법처벌을 받았으며 기타 알려지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과실 치사 처벌은 비일비재 합니다.

왜 안전하라고 교육하고 점검하고 지도,조언을 하는 일을 하는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명칭이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입건대상에 안전관리자를 포함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형법적용은 현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하나인 재해율을 높혀 다른 동종의 현장에서도 유능한 안전관리자들의 이탈로 말미암아 동종의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기업주의 안전불감증 입니다. 현행 건설업에서는 법적으로 일정금액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이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다수의 기업주는 안전관리비를 이윤으로 생각하여 법정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안전관리자를 겸직시키는 등의 사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50대 기업중 30개 이상의 기업에서 적발된 전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법대로 집행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안전관리자 겸직이나 비정규직 박봉의 안전관리자들을 고용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번 안전관리자의 형사 처벌건 역시 안전관리자도 형법(업무상과실치사나 치상)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형법에 우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5조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산안법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한국안전연대 국제실장으로 활동하며 OECD 최대의 산업재해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각종 자료 수집 및 국제안전기법 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우수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라고는 하지만 공사지원관리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있어서 그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는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안전관리자들의 70-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국가산업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산안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첫째:산업안전보건법 기업주 처벌 강화하라!

둘째: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경력별 자격요건 강화)!

셋째:안전관리청 신설!

넷째:모든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약화시키며 재해율을 낮추겠다는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산업안전정책을 이제는 그냥 기업에 맡기고 포기하는게 차라리 낮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안전관리자를 형법위반으로 처벌하지 마십시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처벌한다면 한국안전연대 회원 및 전국의 3만여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자격증 반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06년 3월 22일

한국안전연대 중앙회장 한 기 운

* 성명서에 동참하시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관리자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글을 영등포 경찰서 자유게시판이나 민원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