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서비스 역시 다른 상품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장주의 사고에 기초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산업화의 명분으로 의료서비스부문을 산업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이미 상업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분야의 산업화가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이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병원과 의료서비스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행정비용, 환자의 불만족, 질 향상에 대한 검증 부재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되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방해하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체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가 경쟁력 있는 체계로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으며 의료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공공성의 강조는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실시하여야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의 상업화와 자유시장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의료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크게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61%의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재 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형평이 동반되지 않는 효율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의료의 적정 질을 유지하면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OECD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료산업화론과 가장 가까운 국가인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도 낮은 40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중상류층과 서민층 간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야기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공성의 강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의료산업화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선거공약인 공공의료 30%, 보장성 80% 확대의 이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