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 국무회의서 법안통과(‘06.2.7)

○ 도입 필요성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고령화 사회 : 7%(‘00) ⇒ 고령사회 : 14%(’18) ⇒ 초고령사회 : 20%(‘26)
노인의료비 : (‘04) 5조 1364억원(22.8%) ⇒ (’10) 11조 1705억원(28.1%) 예상

╺ 수발 비용부담의 과중,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수발(돌봄)의 한계 발생

○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
·2008년 7월(서비스 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실시)
╺ 서비스 대상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 2008년 85,000명 추산(단계적 중등증까지 확대)
╺ 서비스 내용
·재가서비스 5종(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 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시설서비스(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 제공)
·특별현금서비스 3종(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 재원 …… 보험료+국고부담+본인부담(서비스 비용의 20%)
·2008년 보험료율 4.5%로 추산시 본인부담은 직장가입자 2,230원, 지역가입자 2,106원으로 예상(국민건강보험료액×노인수발보험료율)
※ 노인수발보험료율과 국고 부담률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
╺ 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정부 시범사업 실시(‘05.4확정) : 2005. 7~2007. 6(2년간)
시범지역 : 대도시(광주남구,수원), 중소도시(강릉,안동), 농어촌(부여,북제주)
– 2006년 4월부터 부산북부, 완도…추가 실시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건강보험공단
※ 시(군·구) 행정기관 : 요양보호 노인의 발굴·보호·의뢰 등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 요양급여절차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결과 통보⇒케어플랜 작성⇒제공주체와 계약⇒서비스 이용
╺ 이용자 부담 : 요양급여 비용의 20%수준

○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기관
╺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 수발인정신청자 조사, 수발등급 판정
╺ 수발인정서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제공, 급여질관리
╺ 급여비용 심사지급
╺ 수발기관지정, 수발예방사업, 수발사업 연구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