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혹서기 대낮 작업 금지, 산재예방 효과”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7-09
바레인 정부가 혹서기 대낮에 건설현장의 작업을 금지시키면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바레인 정부는 180개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혹서기 낮 작업금지로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절반 정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더위로 인한 추락사고의 가능성이 줄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7~8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바레인 정부는 밝혔다. 물론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서 3천383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적게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바레인은 지난해부터 혹서기 낮 실외작업을 금지시켰다. 노동법(92조)에 따라 7~8월 두 달 동안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실외작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노동자 한 명당 50~300바레인디나르(BDㆍ12만5천원~7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40명의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혹서기 낮 실외노동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72개 사업장 1천641명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낮에 일하다 적발됐다. 한 회사는 128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다가 4천400BD(1천600만원)를 벌금으로 물기도 했다.
호주 인쇄회사, 이주노동자 산재사고로 벌금 1억원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른 호주의 인쇄회사 ‘캠벨필드’에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3일 호주 헤럴드 선지에 따르면 2006년 두 명의 중국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사고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쳉카이씨는 인쇄기의 방호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일하다가 팔이 인쇄기 안으로 들어가 눌렸다. 지홍푸씨는 전기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재해를 입었다. 그는 전기기술자가 아니었다. 회사측은 쳉카이씨의 재해와 관련해 5건, 지홍푸씨와 관련해 2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회사측이 영어를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홍푸씨의 경우 중국어로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중국노동자는 457명에 이른다. 호주 정부는 “전체 벌금 중 25%는 영어를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안전보건훈련과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막 내린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전세계에서 직업과 관련한 재해와 질병으로 연간 230만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총생산의 4%에 이른다. 지난 3일 막을 내린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참가국들은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면 노동자의 작업조건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화는 반드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서는 △정부는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에 관한 협약(2006년) 제187호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주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기업의 우수한 사업실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경영활동과 재해예방을 통합해 운영하고 △노동자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 올 들어 건설노동자 20여명 숨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뉴욕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명의 감독관을 추가로 건설현장에 파견했다. 뉴욕에서는 올 들어 건설현장에서만 2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추가로 파견된 감독관들은 고위험 건설현장과 크레인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뉴욕시 건설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예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