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재사건 `윤씨 소개’ 수임 의혹

[연합뉴스 2006-02-15 06:06:13]

검찰, 고검장 출신 변호사 수임배경 조사
변호사 “개인적으로 수임한 적 없다” 부인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조성현 기자=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와 억대 돈거래를 했던 고검장 출신 K변호사가 윤씨 소개로 포스코건설의 산업재해 사건을 거액에 수임한 정황이 드러나 수임 경위 등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5일 K변호사가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이던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한 산재 사건을 수임한 정황을 잡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04년 5월 19일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윤씨에게 `수사 무마’를 요청했고 윤씨는 K변호사를 선임토록 다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K변호사가 포스코건설에서 받은 수임료는 착수금 5천만원을 포함, 모두 8천만원이지만 당시 수사기관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측은 “윤씨 소개로 K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K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변호사는 “그 사건은 우리 법무법인과 관계된 것 같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개인적인 사건수임 자체를 부인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당시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박모씨와 하청업체인 D건설 현장소장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산 동부지청은 “과실유무 수사가 안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운대경찰서는 2004년 6월 7일 D건설 현장소장 정씨와 함께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부산 동부지청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가 6월 23일 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사고원인의 책임에 다툼이 있고 합의가 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 동부지청은 브로커 윤씨가 포스코건설로부터 산재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영장기각은 관계자들의 과실유무와 정도,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완 수사지휘했던 것이다.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브로커 윤씨가 포스코건설 산재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지휘를 맡았던 부산 동부지청에 수사기록을 요청키로 했다.

K변호사는 200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게 된 현대건설이 윤씨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네는 장소로 자신의 사무실이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이며 현대건설과 관련된 사건 수임도 했었다.

검찰은 최근 K변호사를 소환, 현대건설로부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경위와 윤씨 계좌에 입금한 1억여원의 명목, 포스코건설의 산재 사건을 수임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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