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기만적인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를 철회하고

건설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4월 25일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입법예고에서 건설현장의 산업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교육 및 산재예방계획이나 산재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건강관리 등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에 대해 알고 위험에 대해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서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강화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노동부는 지난 3월 산안법 개정에서 10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였다.


연도

전체

재해자수

건설업종

연도

전체

사망자수

건설업종

재해자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2002

81,911

19,925

24.3%

2002

2,605

561

21.5%

2003

94,924

94,924

23.9%

2003

2,894

638

22.0%

2004

88,874

88,874

21.3%

2004

2,825

660

23.4%

2005

85,411

85,411

18.6%

2005

2,493

525

21.1%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노동자들에게만 굳이 제외시키려 할 이유가 없다. 표를 보듯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산재발생 및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얼마 전 sk건설현장에서 연달아 두 건의 산재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더 열악한 단면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사망 사고만 500-600여명에 드러난 재해자수가 15000명에서 20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외 드러나지 않고 공상으로 산재은폐가 된 수많은 재해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노동부가 오히려 더 강력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협의체 구성 운운하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 참여권을 법률을 통해서 배제 시키겠다는 것 다름 아니다. 또한 협의체에서는 모든 결정권이 사업주에 있고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오히려 협의체가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낸 것은 노동부의 주먹구구식 행태와 기만적인 사업주의 대변 기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2005년 한해에도 25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죽었고 이중 500명이 건설노동자이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하루에 2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자본과 정부에 의한 합작이며, 자본과 노동부에 의한 명백한 타살행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건설현장을 법외의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라는 목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법 집행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