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HS) 구축을 위해 노동부.환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식약청.민간가 참여한 가운데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08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HS) 구축에 찬.반을 말하기 전 노동부는 발암성 기준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유해물질총람(03년 10월)과 화학물질 노출기준 개정 연구(05년 12월)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는 니켈(CAS: 7440-02-0)이 발암성 물질로 흡입 시 암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니켈(CAS: 7440-02-0)이란 물질은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와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 지방노동지청에서는 니켈(CAS: 7440-02-0)이란 물질이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미 규정하였다하여 발암성물질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과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및 독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적 근거로서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정처분 및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보건복지부등의 발암성과 독성정보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니켈(CAS 7440-02-0)”이란 물질을 비 발암성물질로 규정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단순하게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미 규정하였다하여 발암성물질이 아니다 하지 말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뒤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HS) 구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과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에서 인정한 발암성 물질은 비 발암성으로 규정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