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자료상에는 발암성물질이라 기재 해 놓고
현장노동자들에게는 비 발암성물질??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 반갑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현장 조합원입니다.
(www.health.nodong.net)
본인은 지난 05년 4월 경 본인이 현장에서 취급하는 용접봉에 대해 그
유해성을 알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의거 하에 사측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구 하여 받아보았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용접봉에 대한 유해성이 누락된 점 많아 용접봉 제조사인 K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원 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이후 K사에게는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졌고 K사는 시정명령 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개선을 해왔습니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미 규정하였다하여 발암성물질이 아니다??

용접봉에는 니켈(CAS: 7440-02-0)이란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니켈은 국제 공인 기관인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와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과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및
독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적 근거로서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정처분 및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보건복지부등의 발암성과
독성정보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한 유해물질총람(03년 10월)과 화학물질 노출기준
개정 연구(05년 12월)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는 니켈은 발암성 물질로 흡입 시 암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비 발암성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미 규정하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노동부 자체적으로 니켈에 대해
독성 실험한 결과도 없이 노동부에서는 비 발암성물질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물질 판단여부 기준은 없다!!

노동부의 억지 주장대로 발암성물질 판단여부 기준이 제대로 타
화학물질에도 적용이 되는지 몇 가지 화학물질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화학물질 중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A1.A2
즉, 발암성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비 발암성인 A3.A4.A5
등으로 기재되는 것과 그 반대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비 발암성(A3.A4.A5)물질이 발암성(A1.A2)로 기재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뒷면 자료 참조 바람)

더 이상 노동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을
모르 체 죽거나 질환으로 고통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00년 5월 SK울산공장 송은동(35)동지 림프암의 일종인 비호치킨림프종으로
사망. 00년 9월 수송기계를 제조하는 W사의 진씨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사망.
01년 3월 일용직 노동자 고 최모씨(냉난방 배관공)가 폐암으로 사망.
01년 9월 염료공장에서 23년간 유기용제(아닐린)를 다룬 심씨는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생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뒤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06년 4월24일구미 3공단의 한 전자 부품업체에서 LCD 부품
세정액을 주입하던 26살 김 모씨 등 2명이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외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떠한 독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체 죽거나 질환으로 고통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및 노안(산안)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각 단위 사업장 작업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취급자가 그 유성을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위 사업장에 작성. 비치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부분
허위 및 잘못 작성되어 있음을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공인 기관인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와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에서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화학물질을 명확한 근거
없이 비 발암성물질로 규정하는 노동부가 국제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HS) 구축을
위해환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식약청.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08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및 노안(산안)부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와 건강권 사수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발암성물질 관련
문제점” 현장 실태조사 및 법 개정 투쟁 사업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세계조화시스템(GHS)” 저지 투쟁 사업을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